국민주택규모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호)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적률 완화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수자)에 공급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시행령 제48조 제1항), 인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한다(같은 조 제2항).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