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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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④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정비사업 시행자가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상대방·선정방법·인수 우선순위·부속토지 처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인수 우선순위 마지막 단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수자 지정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연 인수로 바꿔 놓은 함정을 골라내야 한다.
- 공급 상대방(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토지주택공사등)과 선정방법(공개추첨)을 먼저 확인
- 인수 우선순위 구조(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주택공사등 지정 요청)를 확인해 ⑤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강제 표현이 조문과 다른지 대조
〈정답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 단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곧바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다.
- 시행령 제48조 제2항 단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동으로 인수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해 통보하는 절차(같은 조 제3항)가 매개된다.
- 정비법상 인수 순위는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요청을 통한) 토지주택공사등'의 단계이며, 3단계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확정·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절차가 매개된다는 점에서 선지의 서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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