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①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②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5호·제6호). 건설주체 요건과 자금지원 요건은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지만 규모 요건은 반드시 함께 갖춰야 하므로,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두 요건 가운데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면 민영주택이다(같은 조 제7호).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새로 짓는 것뿐 아니라 개량하는 것도 포함되고, 지원 비율에 관한 요건은 조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