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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