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기지·시설의 보호를 위해 국방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 이용·형질변경 등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대지는 제외)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며, 외국인등이 이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기지·시설의 보호를 위해 국방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 이용·형질변경 등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대지는 제외)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며, 외국인등이 이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