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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 즉 경제적·정신적·심리적으로 몹시 어려운 처지라서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성립요건인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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