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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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 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 ③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 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방세법 제109조가 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항목(공익성 재산·임시건축물·철거명령 건축물·도로·구거 등)을 하나씩 대조해 조문 범위를 벗어난 선지를 찾는 문제다.
- 철거명령 건축물 비과세 규정(제109조③5호)의 대상이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
- 각 선지가 제109조③ 각 호(임시건축물, 통제보호구역 토지, 도로·구거)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
- 부속토지·대지처럼 조문에 없는 범위 확장이 있는지 검토
〈정답 ②〉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고,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건축물·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된다.
- 즉 비과세는 지상의 건축물(주택) 자체에만 미치고 그 밑에 있는 토지(대지)는 별도의 과세대상 토지로 남아 재산세가 부과된다.
- 선지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를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고 서술했으므로, 부속토지 부분이 조문 범위를 벗어나 틀린 서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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