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격
권리가격이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중 분양권·입주권 매매에서 그 권리 자체의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서 입주권 매매는 ⑩ 종전 부동산란의 거래금액란에 추가 지급액 등과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작성방법 제9호). 분양권·입주권의 전매계약은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과 ⑨ 총 실제거래가격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유의사항 제5호 — 권리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분양권 매매에는 종전 부동산란을 작성하지 않고 분양가격·선택비용·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