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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사업에서, 종전 토지(또는 건축물)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환지 설계 시 각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비용(평균부담률)을 산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조정할 토지를 정하는 등 권리 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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