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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채권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정 등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는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 채권만으로는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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