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권리금계약이란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하려는 자(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지급능력 부족이나 임차인 의무위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권리금계약이란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하려는 자(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지급능력 부족이나 임차인 의무위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