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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고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며,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가 그 농지소재지에 취득한 것(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것 포함)이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나 그 배우자가 취득한 것이고,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되,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한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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