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주로 토지)을 사용하거나 그에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정당한 원인·근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에 기해 부속시킨 물건은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거나 수목을 심으면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256조). 다만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권원이 없고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