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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정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물(부동산)을 경매하지 않고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의 담보권 실행 절차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하고 청산기간(2개월)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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