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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표현대리 유형이다(민법 제126조). 여기서 기본대리권은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법정대리권도 포함되며,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한 것일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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