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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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 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청산절차 종료와 과실수취권 귀속, 실행방법 선택권, 채무자 보호를 위한 동시이행관계,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권 등 이 법의 핵심 골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적용범위·청산절차·실행방법 선택권·동시이행관계·후순위권리자 경매청구)을 나눠 각각의 원칙을 대입해 판별한다
- 청산금 유무에 따라 청산절차의 종료 시점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과실수취권 귀속)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옳은 선지를 확정한다
〈정답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청산절차가 그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권 즉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 가등기담보법상 채권자는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청산절차를 마칠 수 있음
- 다만 애초에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경우 등)에는 통지와 청산기간 경과만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별도의 청산금 지급 절차 자체가 없음
- 판례는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대법원 2001.2.27. 2000다20465) — 본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같다.
- 이처럼 청산금 지급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즉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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