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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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실행방법(귀속청산·경매청구), 청산금 통지의 구속력, 담보권 양도 가부를 두루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법의 적용요건(차용물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 실행방법이 귀속청산과 경매청구 중 선택 가능하다는 제12조 구조로 ⑤를 걸러낸다
- 청산금 통지 후 그 금액에 채권자가 구속된다는 점으로 ②를 판별한다
- 가등기담보권의 부종성(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으로 ④의 정오를 확정한다
〈정답 ④〉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지 않는 종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권은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부종적 권리로 저당권에 준하는 취급을 받음(민법 제361조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는 수반성 법리의 준용)
-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법이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 — 저당권처럼 채권과 함께 처분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등기담보권만 따로 떼어 양도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됨(민법 제361조의 수반성 법리와 가담법 제12조 제1항의 저당권 의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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