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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요인 보정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를 거친 가액이 인근지역의 실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이 나타내는 가치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곱해주는 보정 절차이다. 실무에서는 대상토지 인근의 유사한 거래사례·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특정 비율(%)이나 보정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순서상 개별요인 비교 다음,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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