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주거지 등 근린 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한 유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주거지 등 근린 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한 유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