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하나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한 슈퍼마켓·소매점·의원·미용원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규모·업종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눈 것이다. 용적률·건축물 용도변경(신고·허가) 등 건축법 규제에서 다른 용도(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와 구분되는 기준 용도로 쓰이며, 감정평가(수익환원법)의 대상 부동산 유형이 되기도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