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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학교법인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적 기초로 보유하는 주요 재산(주로 부동산 등)을 말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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