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甲)와 낙약자(乙)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 자체를 말한다. 이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예: 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동시이행항변 등)으로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丙)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기본관계가 해제·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甲)와 낙약자(乙)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 자체를 말한다. 이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예: 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동시이행항변 등)으로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丙)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기본관계가 해제·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