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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

학교법인·공익법인 등이 기본재산(정관에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 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이를 관할청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으로 정하며, 허가 없이 한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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