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개인·조합·사업시행자 등)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주로 토지·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이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을 지어 행정청에 무상으로 내놓는 형태로 흔히 나타나며, 사업자에게는 비용 부담(사업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개인·조합·사업시행자 등)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주로 토지·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이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을 지어 행정청에 무상으로 내놓는 형태로 흔히 나타나며, 사업자에게는 비용 부담(사업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