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다섯 사례 중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제103조·제108조에 따른 전형적 무효 사례들 사이에 강행법규 위반 중 단속규정에 불과한 사례(주택법 전매제한 위반)를 섞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을 시험한다.
- 각 선지를 제103조(반사회질서)·제108조(통정허위표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
- 나머지 중 강행법규 위반 사례는 그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를 별도로 판단
- 단속규정 위반은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는 결론으로 정답을 확정
〈정답 ②〉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 규정은 단속규정이지 효력규정이 아니다. 이를 위반해 체결한 전매약정은 행정적 제재(처벌) 대상이 될 뿐 사법상 계약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
- 출제 당시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목적은 투기 방지를 위한 행정적 규제이며, 규정 위반의 효과가 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음
- 판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전매금지기간 내 전매계약에 대해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고(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구 주택법에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증서·지위의 양도를 금지한 전매금지규정(현행 주택법 제65조 제1항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도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출제 당시 주택법 제64조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도 이 법리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취급함(효력규정 위반인 학교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과 대비)
- 제103조 반사회질서·제108조 통정허위표시처럼 사법상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무효로 되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