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되는, 대리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어떤 종류의 대리권을 말한다.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지만, 그것이 표현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법정대리권이나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되는, 대리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어떤 종류의 대리권을 말한다.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지만, 그것이 표현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법정대리권이나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