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특약
채무자가 이자 연체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남은 채무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되도록, 채무자의 기한이익(약정 기한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잃게 하는 특약이다. 판례는 이러한 특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가 아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므로, 사유가 발생해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형성권 행사) 등을 해야 비로소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