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0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④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5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유(현지조사 보고·의견 청취)를 찾아내야 한다.
-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5가지를 순서대로 떠올린다
- 각 선지를 5가지 사유와 대조해 포섭 여부를 확인한다
- 5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③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일 뿐,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제척 사유를 1호(위원·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2호(친족관계) 3호(증언·진술·감정) 4호(대리인 관계) 5호(처분·부작위 관여) 5가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 현지조사 결과 보고나 관계인 의견 청취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조사 절차 자체이므로 위 5가지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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