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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서

기한후신고서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못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뒤늦게 제출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말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내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데(1개월 이내 100분의 50, 3개월 이내 100분의 30, 6개월 이내 100분의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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