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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등의 적수에 곱하도록 정한 이자율로,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한다(정기예금이자율). 정부조직 개편으로 세제 사무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겨져 지금의 시행령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 적으며, 기출문제는 개편 전 명칭으로 묻는다. 주택은 (보증금등 − 3억원)의 적수 × 100분의 60 × 이 이자율 ÷ 365, 그 밖의 부동산은 (보증금등의 적수 −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이 이자율 ÷ 365로 계산한 금액에서 그 임대사업에서 생긴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을 뺀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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