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상대방으로서,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원인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예: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상대방으로서,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원인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예: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