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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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수익자는 이행청구권만 갖고 해제·취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없다는 원칙과 그 예외(변경권 유보)를 정확히 아는지 검증한다.
- 요약자·낙약자·수익자 중 계약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뿐이라는 점을 먼저 세워 해제·취소권의 주체를 판별
- 낙약자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은 기본관계(보상관계) 항변뿐이고 대가관계 항변은 대항 불가라는 구분으로 ③ 판별
- 계약 해제·취소 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④ 판별
- 제541조의 권리확정 원칙이 임의규정임을 근거로 변경권 유보 특약의 효력을 인정해 ⑤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⑤〉
제541조는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에 그런 특약이 없을 때의 원칙이다. 계약 체결 당시 미리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유보해두었다면 그 유보에 따라 요약자와 낙약자는 나중에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 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
- 다만 이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 가능한 임의규정 - 계약 체결 시 변경·소멸 권한을 유보하는 특약을 두면 그 유보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도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 甲과 乙이 계약 체결 당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다면,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甲·乙은 그 유보 범위에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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