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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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요약자-낙약자-수익자)의 3면 관계에서 각자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항변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당사자는 요약자·낙약자뿐이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기본구조를 먼저 확인
- 수익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직접청구권)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해제권·취소권)를 구분
- 낙약자의 항변이 기본관계 항변이면 대항 가능, 대가관계 항변이면 대항 불가라는 제542조의 구조로 각 선지를 대조
〈정답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 맺은 기본관계(원인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542조 — 낙약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 즉 요약자·낙약자 간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 기본관계는 낙약자의 채무 발생 근거 그 자체이므로 그 계약에 하자·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주장 가능(동시이행항변 등)
- 반면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내부 관계)의 항변은 낙약자가 알 수도 없는 별개 관계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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