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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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각자의 권리(이행청구권·해제권·취소권·항변대항력)를 구분해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당사자(요약자·낙약자)와 제3자(수익자)를 구분해 해제권·취소권·원상회복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응시킨다
- 제542조의 항변 대항력이 '기본관계' 항변에 한정된다는 점으로 ②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②〉
낙약자(채무자)는 요약자와 맺은 기본관계(원인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 제542조: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기본관계 항변은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유지됨
- 기본관계는 요약자·낙약자 간 원인계약이므로 그 무효·취소·동시이행 등 항변사유가 그대로 수익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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