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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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에서 수익자의 권리 취득 시점과 그 확정력, 그리고 낙약자의 항변권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대전제만 놓치지 않으면 오답을 쉽게 걸러낼 수 있다.
- 수익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해제권·현존 요건 관련 선지를 먼저 소거
- 제541조·제542조·제540조 조문 내용을 각 선지에 대입해 확정력·항변권·최고 효과를 검증
〈정답 ④〉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면 그 권리는 확정된다. 민법 제541조에 따라 그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약자·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함
-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이후 계약당사자만의 합의로 권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 다만 계약 체결 시 변경권을 유보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소멸이 가능하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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