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정해 둔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