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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

세금(조세)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이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이 담보물을 매각하여 조세를 충당할 때는, 그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의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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