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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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수치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과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수치기준(높이·처마높이·경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한다.
- 나머지 두 선지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에 열거된 항목인지 확인한다(영 제32조의2 제2항이 영 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연결한다).
- 문화유산 건축물(영 제32조 제2항 제7호)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므로, 선지의 함정이 대상 여부가 아니라 부령 소관('국토교통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바꿔치기)에 있음을 확인해 정답을 가려낸다.
〈정답 ⑤〉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국가적 문화유산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영 제32조 제2항 제7호)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는 그 부령 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바꿔 놓아 틀렸다.
-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 층수 2층(목구조 3층) 이상(제1호),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500제곱미터) 이상(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제3호)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영 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로 연결 — 높이 13미터 이상(3호), 처마높이 9미터 이상(4호), 경간 10미터 이상(5호),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6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7호) 등
- ⑤의 문화유산 건축물은 영 제32조 제2항 제7호로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부령은 '국토교통부령'이다 — 선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라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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