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지역에 속하며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하나로서 다른 용도지역보다 개발이 제한적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면적 기준이나 조경 의무 등에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지역에 속하며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하나로서 다른 용도지역보다 개발이 제한적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면적 기준이나 조경 의무 등에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