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네 가지로 정하고 있다. ①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③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편이 드는 비용에 비해 효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④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②~④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시·도조례가 정하며, ④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