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가운데 공간시설의 하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와 도시지역 밖에 그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하나로 열거된다. 지목 구분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도 '공원'으로 한다.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가운데 공간시설의 하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와 도시지역 밖에 그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하나로 열거된다. 지목 구분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도 '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