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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의무란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농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바로 생기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 등을 밝혀 소유자에게 알릴 뿐이다(같은 조 제2항).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애초에 해당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 처분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처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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