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건축물 건축 등)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법 제34조 제1항).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경계·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후단).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3호). 같은 항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와 달리 지역에 따른 제한이 붙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