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농지처분명령이란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