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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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②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 ③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 ④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⑤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농지 처분의무(제10조)와 처분명령(제11조)의 요건·기간·매수청구 상대방을 뒤섞어 낸 문항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한 처분의무 면제 사례와 숫자·기관명 함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처분의무(1년) 발생요건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
- 소유 상한 초과 시 처분 범위가 전부인지 초과분인지 조문으로 대조
- 처분의무 기간(1년)과 처분명령 기간(6개월)을 구분
- 매수청구 상대방이 한국농어촌공사인지 확인
〈정답 ①〉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애초에 처분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미이용한 경우에만 처분의무 발생
- 당시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명시 → 처분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처분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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