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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농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전용)하려 할 때, 농지 관할 행정청과 미리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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