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취득이 자경 등 농지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 시효완성, 공유농지의 분할, 농업법인의 합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 토지수용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취득이 자경 등 농지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 시효완성, 공유농지의 분할, 농업법인의 합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 토지수용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