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즉 특정 용도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거나, 용도와 무관하게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즉 특정 용도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거나, 용도와 무관하게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