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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로, 고시원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주택법령상 이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포함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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