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건축법령상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봄).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도 포함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 지역(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해당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부동산학개론 3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3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13번
- 2024년 공법 68번
- 2024년 공법 72번
- 2023년 중개사법 28번
- 2023년 공법 70번
- 2022년 부동산학개론 20번
- 2022년 민법 75번
- 2021년 공법 55번
- 2021년 공법 59번
- 2021년 공법 67번
- 2018년 공법 65번
- 2018년 공법 69번
- 2018년 공법 73번
- 2017년 부동산학개론 6번
- 2017년 부동산학개론 18번
- 2017년 공법 60번
- 2016년 부동산학개론 4번
- 2016년 부동산학개론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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