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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법령상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봄).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도 포함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 지역(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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